<<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7-3호]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관계

메모장인 2017. 6. 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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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5.12.6 신청외 ○○○전화국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전화국, 피보험차량 : 서울OOOOO, 보험기간 : ‘95.12.6’96.12.6,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7 12:30경 피보험차량이 ○○○전화국에서 영등포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영업용택시를 운전중이던 신청인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96.2.10 피보험자인 신청외 ○○○전화국을 대위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합의후 4개월뒤에 나타난 자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통증은 이 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으로서 피신청인과 합의할 당시 합의서상에도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청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인 자신의 요추부 디스크 수술비용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받은 후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한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요추부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나, X-ray MRI 촬영결과를 가지고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요추부 통증 및 추간판탈출증은 이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을 추가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동네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한 후에 촬영받은 MRI 촬영결과를 보면 디스크 정도가 상당히 심한(ruptured disc)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의료경험칙상 4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와 같은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추부디스크는 위 MRI촬영 4개월여전에 발생된 이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추부 디스크가 이 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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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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