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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83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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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9.28.

조정번호 : 2010-83

 

1. 안 건 명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은 당해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동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질병입원급여금,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내용

()** CI보험

2008.3.28.

(‘08 )

(계약자의 )

2008.3.28.~

2028.8.3.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급여금 등

 

그간의 과정

 

2008. 3.28. : 보험계약 체결

 

2010. 4.7.: 피보험자,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 진단(**병원)

 

2010. 6.28.: 피보험자,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 관련 2차 진단(**대학교 병원)

 

* 진단서: 병명 - arnold-chiari malformation, type 1(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

developmental delay(발달지연)

 

* 소견서 : 상기환자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상 키아리 기형이 있어 보입니다. 키아리 기형은 신경계 질환에 속하며 현재 키아리 기형과 운동발달 지연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외래 경과 관찰을 통하여 관련 여부를 살펴 볼 예정입니다.

 

2010. 5.24. : 신청인, 1차 금융분쟁조정 신청

 

2010. 8.17. : 신청인, 2차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2,994,930(질병입원의료비 : 1,932,160+질병통원의료비 : 402,770+질병입원급여금 : 660,00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질병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신경계 질환이며 한국표준 질병인 분류표에도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에 의하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의 경우 뇌의 일부가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병의 원인이 선천성 뇌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당해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2(보상하지 아니하는손해)1항 제2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은 면책사항으로 규정

 

한편, 질병입원의료비담보특별약관 및 질병통원의료비담보특별약관제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제5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을 면책사항으로 규정

 

(2) 아놀드-키아리 증후군(Arnold-Chiari Malformation)

 

아놀드키아리증후군은 희귀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의 형성부전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뇌형성 부전은 출생 후 금방 감지되기 시작하나 어떤 환자는 정상으로 보이다 성장하며 뇌의 형성 부전이 나타난다. 이 질환의 특징은 소뇌의 일부분이 두뇌의 기저부를 통해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뇌와 척수가 만나는 곳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척수액이 뇌로 가는 흐름이 방해되며 결국 척수액이 척수와 뇌의 비어있는 공간에 축적된다. 척추강으로 돌출된 소뇌의 부분은 길어지며 이 모양이 편도(tonsil)와 닮았다고 해서 소뇌 편도(Cerebellar tonsils)”라고 불린다.(질병관리본부)

 

(3) 쟁점검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28208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 관련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사전 등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표준질인분류표(통계청 고시)에서는,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분류하고 있고, Q00~Q07의 경우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Q00~Q04은 뇌와 련된 선천 기형, Q05~Q06의 경우에는 척추 및 척수와 관련된 선천 기형, Q07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어 Q07을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점

 

* Q00 : 뇌없음증(무뇌증) 및 유사기형, Q01 : 뇌류, Q02 : 소두증

Q03 : 선천 수두증, Q04 : 뇌의 기타 선천 기형, Q05 : 척추 갈림증

Q06 : 척수의 기타 선청 기형, Q07 :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또한 피신청인이 동 건 관련 보험약관을 2009.4. 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질병분류표의 뇌의 선천기형Q00~Q04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만아니라, 2009. 9. 제정된 질병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에서도 선천성 뇌질환Q00~Q04 규정하고 있다는 점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Q07.0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고, 2009.4. 동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면,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동 특약의 위험률 정시 위험률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있어야 하나,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 개정에 따른 별도 위험률 조정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험요율 산정 측면에서도 면책범위가 조정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한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질병의 원인이 후뇌(hind brain)의 이상과 관련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학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은 뇌와 척수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도 질환 부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약관상으로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데, 약관 해석상 명확한 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동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Q00(뇌없음증 및 유사기형)에서부터 Q04(뇌의 기타 선천 기형)까지 범위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4) 결 론

 

그렇다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을 당해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참 고>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신경계통 선천 기형부분 발췌)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s of the nervous system) (Q00-Q07)

 

Q00 뇌없음증(무뇌증) 및 유사 기형(Anencephaly and similar malformations)

Q00.0 뇌없음증(무뇌증)(Anencephaly)

무두증(Acephaly)

무두개증(Acrania)

무척수뇌증(Amyelencephaly)

반뇌없음증(반무뇌증)(Hemianencephaly)

반두증(Hemicephaly)

Q00.1 두개척추파열(Craniorachischisis)

Q00.2 후두공뇌탈출기형(Iniencephaly)

 

Q01 뇌류(Encephalocele)

포함뇌척수류(encephalomyelocele)

수뇌류(hydroencephalocele)

 

두개 수막류(hydromeningocele, cranial)

대뇌 수막류(meningocele, cerebral)

수막뇌류(meningoencephalocele)

제외멕켈-그루버 증후군(Meckel-Gruber syndrome)(Q61.9)

Q01.0 이마 뇌류(Frontal encephalocele)

Q01.1 코이마 뇌류(Nasofrontal encephalocele)

Q01.2 후두 뇌류(Occipital encephalocele)

Q01.8 기타 부위의 뇌류(Encephalocele of other sites)

Q01.9 상세불명의 뇌류(Encephalocele, unspecified)

 

Q02 소두증(Microcephaly)

수소두증(Hydromicrocephaly)

소뇌증(Micrencephalon)

제외 : 멕켈-그루버 증후군(Meckel-Gruber syndrome)(Q61.9)

 

Q03 선천 수두증(Congenital hydrocephalus)

포함신생아의 수두증(hydrocephalus in newborn)

제외아놀드-키아리 증후군(Arnold-Chiari syndrome)(Q07.0)

후천성 수두증(acquired hydrocephalus)(G91.-)

선천 톡소포자충증으로 인한 수두증(hydrocephalus due to congenital toxoplasmosis)(P37.1)

척추갈림증을 동반한 수두증(hydrocephalus with spina bifida)(Q05.0-Q05.4)

Q03.0 실비우스 도관의 기형(Malformations of aqueduct of Sylvius)

실비우스 도관(Aqueduct of Sylvius)

 

이상(anomaly)

 

 

선천 폐쇄(obstruction, congenital)

 

 

협착(stenosis)

 

Q03.1 마겐디 및 루쉬카 공의 폐쇄증(Atresia of foramina of Magendie and Luschka)

댄디-워커 증후군(Dandy-Walker syndrome)

Q03.8 기타 선천 수두증(Other congenital hydrocephalus)

Q03.9 상세불명의 선천 수두증(Congenital hydrocephalus, unspecified)

 

Q04 뇌의 기타 선천 기형(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brain)

제외외눈증(cyclopia)(Q87.0)

대두증(macrocephaly)(Q75.3)

Q04.0 뇌들보의 선천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of corpus callosum)

뇌들보의 무발생증(Agenesis of corpus callosum)

Q04.1 후각뇌결여증(Arhinencephaly)

Q04.2 통앞뇌증(Holoprosencephaly)

Q04.3 뇌의 기타 축소 변형(Other reduction deformities of brain)

 

뇌 부분의(of part of brain)

 

결여(Absence)

 

 

무발생증(Agenesis)

 

 

무형성증(Aplasia)

 

 

형성저하증(Hypoplasia)

 

무뇌회증(Agyria)

무뇌수두증(Hydranencephaly)

활택뇌증(Lissencephaly)

소뇌회증(Microgyria)

큰뇌이랑증(Pachygyria)

제외뇌들보의 선천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s of corpus callosum)(Q04.0)

Q04.4 중격-시신경 형성이상(Septo-optic dysplasia)

Q04.5 거대뇌증(Megalencephaly)

Q04.6 선천 대뇌 낭종(Congenital cerebral cysts)

공뇌증(Porencephaly)

열뇌(Schizencephaly)

제외후천성 공뇌성 낭종(acquired porencephalic cyst)(G93.0)

Q04.8 기타 명시된 뇌의 선천 기형(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s of brain)

대뇌회증(Macrogyria)

Q04.9 상세불명의 뇌의 선천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of brain, unspecified)

뇌의(of brain)

 

선천 이상(Congenital anomaly) NOS

 

 

선천 변형(Congenital deformity) NOS

 

 

선천 질환 또는 병터(Congenital disease or lesion) NOS

 

 

선천 다발성 이상(Congenital multiple anomalies) NOS

 

 

Q05 척추갈림증(Spina bifida)

포함(척추의) 수수막류(hydromeningocele (spinal))

(척추의) 수막류(meningocele (spinal))

수막척수류(meningomyelocele)

척수류(myelocele)

척수수막류(myelomeningocele)

척추분열증(rachischisis)

(개구성, 낭성) 척추갈림증(spina bifida (aperta, cystica))

공동상척수탈출(syringomyelocele)

제외아놀드-키아리 증후군(Arnold-Chiari syndrome)(Q07.0)

잠재성 척추갈림증(spina bifida occulta)(Q76.0)

Q05.0 수두증을 동반한 목척추갈림증(Cervical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Q05.1 수두증을 동반한 가슴척추갈림증(Thoracic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수두증을 동반한 가슴척추갈림증(Dorsal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수두증을 동반한 가슴허리척추갈림증(Thoracolumbar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Q05.2 수두증을 동반한 허리척추갈림증(Lumbar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수두증을 동반한 허리엉치척추갈림증(Lumbosacral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Q05.3 수두증을 동반한 엉치척추갈림증(Sacral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Q05.4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척추갈림증(Unspecified spina bifida with hydrocephalus)

Q05.5 수두증이 없는 목척추갈림증(Cervical spina bifida without hydrocephalus)

Q05.6 수두증이 없는 가슴척추갈림증(Thoracic spina bifida without hydrocephalus)

가슴척추갈림증(Dorsal spina bifida) NOS

가슴허리척추갈림증(Thoracolumbar spina bifida) NOS

Q05.7 수두증이 없는 허리척추갈림증(Lumbar spina bifida without hydrocephalus)

허리엉치척추갈림증(Lumbosacral spina bifida) NOS

Q05.8 수두증이 없는 엉치척추갈림증(Sacral spina bifida without hydrocephalus)

Q05.9 상세불명의 척추갈림증(Spina bifida, unspecified)

 

Q06 척수의 기타 선천 기형(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spinal cord)

Q06.0 무척수증(Amyelia)

Q06.1 척수의 형성저하 및 형성이상(Hypoplasia and dysplasia of spinal cord)

척수발육부전(Atelomyelia)

척수발육부전(Myelatelia)

척수의 척수형성이상(Myelodysplasia of spinal cord)

Q06.2 척수갈림증(Diastematomyelia)

Q06.3 기타 선천 말총 기형(Other congenital cauda equina malformations)

Q06.4 척수수종(Hydromyelia)

척수수종(Hydrorachis)

Q06.8 기타 명시된 척수의 선천 기형(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s of spinal cord)

Q06.9 상세불명의 척수의 선천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of spinal cord, unspecified)

척수 또는 수막의(of spinal

cord or meninges)

 

선천 이상(Congenital anomaly) NOS

 

 

선천 변형(Congenital deformity) NOS

 

 

선천 질환 또는 병터(Congenital disease

or lesion) NOS

 

 

Q07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nervous system)

제외가족 자율신경 기능이상[라일리-데이](familial dysautonomia[Riley-Day]) (G90.1)

신경섬유종증(비악성)(neurofibromatosis(nonmalignant))(Q85.0)

Q07.0 아놀드-키아리 증후군(Arnold-Chiari syndrome)

Q07.8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s of nervous system)

신경의 무발생증(Agenesis of nerve)

팔신경얼기의 위치이상(Displacement of brachial plexus)

턱윙크 증후군(Jaw-winking syndrome)

마르쿠스-건 증후군(Marcus-Gunn’s syndrome)

Q07.9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of nervous system, unspecified)

신경계통의

(of nervous system)

 

선천 이상(Congenital anomaly) NOS

 

 

선천 변형(Congenital deformity) NOS

 

 

선천 질환 또는 병터(Congenital disease or lesion) NOS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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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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