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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91호]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메모장인 2017. 6.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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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0.26.

조정번호 : 2010-91

 

1. 안 건 명 :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입원치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동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기간 내에 방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기간 만료 후 시행한 입원 및 유방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및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내용

()*** 여성 건강보험

2000.6.9.

A

‘00.6.9.~

‘10.6.9.

여성특정암진단(1,500만원)

여성특정암입원(10만원/)

여성특정암수술(500만원)

질병입원비(1만원/)

 

그간의 과정

 

2000. 6. 9. : 피보험자, *** 여성건강보험 가입

 

2010. 6. 8. : 유방암(C50.2) 진단(**대학교 병원)

 

2010. 6. 9. : 보험계약 만료

 

2010. 6. 21. ~ 2010. 6. 26. : 부분유방절제술 및 입원치료

 

2010. 7. 5. : 보험금 청구

 

2010. 7. 14.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533만원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기간 만료 전 유방암진단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실시한 입원치료 및 수술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해당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여성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받은 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피보험자에게 시행된 수술 및 입원치료는 보험기간 만료 후 사고이므로 면책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이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진단 보험금외 수술 및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이 당해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1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환”, “여성만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여성 특정암”,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환”, “여성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생 략)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환”, “여성만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여성 특정암”,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환”, “여성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35(입원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2조 제2항에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입원급여금(90일 초과)

여성특정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만원

󰊱~󰊳 (생 략)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암”, “여성특정질병”, “부인과질환”, “여성만성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38(수술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2조 제5항에 정한 수술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수술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수술급여금(90일 초과)

여성특정암 수술시

수술 1회당 500만원

 

 

(2)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암입원 및 암수술은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 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사고(단일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른 별개의 사고(독립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2001-72001. 2. 13. 결정 참조, 서울중앙지법 2004.10.28. 선고 200421069 판결 참조)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서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여성특정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이상 입원할 때 또는 여성특정암 등으로 진단 확정되고 여성특정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 바, 동 약관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암입원과 암수술은 암진단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암진단 확정으로부터 입원, 수술까지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요율에 기초가 되는 암발생률 및 암수술률 등의 통계는 한국인의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92~‘94 : 보건복지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는 바, 피신청인이 보험 산정시 사용* 동 기초자료에는 국민 전체의 암발생률과 수술률 등을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암관련 입원 및 수술통계도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피신청인(손해보험회사 공통)은 자체 위험률이 없어 생명보험의 위험률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생명보험 위험률은 한국인의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의 통계를 사용

 

한편, 피신청인은 기존의 조정선례나 판례 등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범위에 대한 해석례라는 점에 반해 동 건 사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질병의 특수성에 때문에 암진단, 입원, 수술은 하나의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보험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발생한 암입원과 수술은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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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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