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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 이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제2항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직접치료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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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족] 월 보험료30만원 가입내역공개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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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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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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