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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살인죄
-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간죄
-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도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규정한 폭행 등의 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살인(살인에 준하는 미수를 포함합니다),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부록】 참조)에 규정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강력범죄발생금을 청구할 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 의사진단서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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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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