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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력범죄발생금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5. 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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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살인죄
    2.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간죄
    4.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부록】 참조)에 규정한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규정한 폭행 등의 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살인(살인에 준하는 미수를 포함합니다),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부록】 참조)에 규정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강력범죄발생금을 청구할 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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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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