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3.10.31. 조정번호 : 제2023-2호 안 건 명 일본뇌염의 상해사고 인정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보험자의 일본뇌염 진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신청외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피신청인과 2016.2.15.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운전자보험16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기본계약으로 체결하며, 상해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