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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메모장인 2015. 7.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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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 행  일 : 2015.6.30.부터(6.1이후 사망신고분부터 소급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구청, 동주민센터(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 신청방법 : 구‧동에 비치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 상속순위 제1순위(직계비속,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까지만 가능(직계존속,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6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 결과제공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의 조회완료 안내 문자수신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결과 확인(20일이내)
  - 지방세, 토지, 차량정보는 민원인이 정한 방법(문자, 우편, 방문)으로 정보확인(7일이내)
○ 문의 : 시청 시민봉사과(228-2129), 각 구청 가족관계등록팀, 동주민센터




<금융감독원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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