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강의 및 후기

151019(월) / 설계사 대상 [안전하게 계약전 알릴의무 적는 법] 강의

메모장인 2015. 9.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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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대상 [안전하게 계약전 알릴의무 적는 법] 강의

설계수당 조금 더 벌려고 무리하게 계약하다가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로 수억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게 보험입니다.
안전하게 설계사 일을 오래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13 5층
          네이버지도 클릭
● 날짜 : 2015월10월19일(월) 오후1시~3시30분까지
● 인원 : 30명
● 대상 : 현직 보험설계사 (명함확인)
● 회비 : 30,000원

● 신청방법 :
   1) 강의 신청서(클릭) <- 클릭하고 작성하신후 제출 눌러주세요.
   2) 회비 : 30,000원       ( 예금주 : 이희돈 / 우리은행 329-316086-18-541 )
   3) 입금 + 신청서제출 하시면 신청완료 (미참석자를 막기위해 신청완료는 입금자 기준입니다)

 강사 이희돈
    프로필 : http://wpwsyn.tistory.com/66 -> 클릭

 과거 W에셋 강의내용 및 평
    http://wpwsyn.tistory.com/314  -> 클릭 

● 강의내용
  1. 보험약관이 어려운이유, 그리고 신경써서 봐야할 내용 쉽게 정리
    1. 법, 적용순서, 배치시 우선순위
    2. 금융감독원
    3.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2. 구상청구된 사례들
  3. 알릴의무 16개 항목이 의미하는 의미해설
    1. 계약전알릴의무 양식 - 계약자에게 유리한 회사 불리한 회사 구분하는법
    2. 13년4월이후 알아야 구상(권) 당하지 않는다.
  4.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주요판례
  5. 면부책 사례
  6.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질병 고지의무위반시 제척기간과 보상처리 프로세스
    2. 이륜차 고지의무위반시 제척기관과 보상처리 프로세스
    3. 사례와 판례
  7.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 의무)
    1. 체약대리점에 알린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수억 물어준 사례, 통지수령권
    2. 통지위반시, 계약해지, 부담보 되는 조건 비교
    3. 면부책 사례와 판례
  8. 반드시 알아야 할 설계사 유의사항
    1. 청약서를 안전하게 받는다는 것
    2. 설명은 안전하게 한다는 것
    3. 약관규제법 제4장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9. 최대한 안전하여 영업하기 요약
  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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