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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대상 [안전하게 계약전 알릴의무 적는 법] 강의
설계수당 조금 더 벌려고 무리하게 계약하다가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로 수억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게 보험입니다.
안전하게 설계사 일을 오래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13 5층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로 수억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게 보험입니다.
안전하게 설계사 일을 오래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날짜 : 2015월 8월 6일(목) 12:30~15:00 (2시간 30분간) 늦지않게 와주세요.
● 인원 : 30명
● 대상 : 현직 보험설계사 (명함확인)
● 비용 : 30,000원
● 강의내용
● 인원 : 30명
● 대상 : 현직 보험설계사 (명함확인)
● 비용 : 30,000원
● 강의내용
- 보험약관이 어려운이유, 그리고 신경써서 봐야할 내용 쉽게 정리
- 법
- 금융감독원 지침
-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 구상청구된 사례들
- 계약전 알릴의무
- 알릴의무 항목의 의미
- 13년4월이후 알아야 구상(권) 당하지 않는다.
- 면부책 사례와 판례
-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 의무)
- 체약대리점에 알린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수억 물어준 사례, 통지수령권
- 면부책 사례와 판례
-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척기간 성립요건
- 제척기간 이후, 보상과 부담보의 관계
- 면부책 사례와 판례
- 연체와 실효
- 연체
- 실효, 그리고 부활
- 압류(시간 남으면)
- 최대한 안전하여 영업하기 요약
- 질의 응답
도와주신분: 손철수팀장님, 한다호센타장님
<강의 후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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