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강의 및 후기

150806 설계사 대상강의 [계약전 알릴의무 적는 법]

메모장인 2015. 8.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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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대상 [안전하게 계약전 알릴의무 적는 법] 강의

설계수당 조금 더 벌려고 무리하게 계약하다가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로 수억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게 보험입니다.
안전하게 설계사 일을 오래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13 5층
● 날짜 : 2015월 8월 6일(목) 12:30~15:00 (2시간 30분간) 늦지않게 와주세요.
● 인원 : 30명
● 대상 : 현직 보험설계사 (명함확인)
● 비용 : 30,000원
 강의내용
  1. 보험약관이 어려운이유, 그리고 신경써서 봐야할 내용 쉽게 정리
    1. 금융감독원 지침
    2.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2. 구상청구된 사례들
  3. 계약전 알릴의무
    1. 알릴의무 항목의 의미
    2. 13년4월이후 알아야 구상(권) 당하지 않는다.
    3. 면부책 사례와 판례
  4.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 의무)
    1. 체약대리점에 알린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수억 물어준 사례, 통지수령권
    2. 면부책 사례와 판례
  5.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제척기간 성립요건
    2. 제척기간 이후, 보상과 부담보의 관계
    3. 면부책 사례와 판례
  6. 연체와 실효
    1. 연체
    2. 실효, 그리고 부활
    3. 압류(시간 남으면)
  7. 최대한 안전하여 영업하기 요약
  8. 질의 응답

도와주신분:  손철수팀장님, 한다호센타장님

<강의 후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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