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수술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3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3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각 질병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32대질병관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각 질병당」은【별표58(32대질병 분류표)의 질병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