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81129 와 180306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전환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는 고혈압등의 10대 중대질병에 걸린사람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더이상 일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는 직전 20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온다면 모두 가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 직전 5년간 연속해서 단체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있는 사람 (이직시 공백기간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여야함) 본인외 가족 단체보험 가입자는 해당사항없음 직전 가입된 단체보험의 보장종목과 비슷하게 가입해야함 기존 실비 한도가 1000만원 이었다면 -> 1000만원으로 가입가능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심사로 가입을 해야함) 직전 5년간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