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대법원 2021다234368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 계약: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 계약들.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포함.핵심 사실:원고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자궁내막암의 전 단계로 간주되며 암 진행 확률 높음) 진단을 받음.이에 따라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함께 받음. (수술 당시 난소 자체에는 악성 종양이 없었음)원고는 양쪽 난소 절제가 약관상 '장해'(생식기능 상실)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피고(보험사)는 난소 절제는 진단된 질병(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암 '예방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 요건(질병 치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