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1.22 신청외 ○○개발(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개발(주), 피보험차량 : 서울O라OOOO, 보험기간 : ’96.1.22~‘97.1.2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16 02:00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한△△가 운전하여 종로구 창신동 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중에 택시가 출발하자 측면을 접촉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신청인이 부상한 사실 및 신청인이 2주간 치료받은 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조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