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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약관] 일반상해통원의료비담보(30만원한도 5천원공제)(갱신형)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일반상해입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 /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지급 면책 - 하단 약관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1사고당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30만원 한도로 일반상해 통원의료비(이하 “일반상해통원의료비”라 합..

실비약관] 일반상해의료비담보(1천만원 한도)(갱신형)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의 정의와 해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지급 면책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불가피한 경우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인정 (서류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

실비약관] 질병입원의료비담보(1억원 한도)(갱신형)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의 정의와 해설

일반상해입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지급 면책 - 하단 약관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

실비약관] 질병통원의료비담보(30만원한도 5000원공제)(갱신형)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질병통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 /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지급 면책 - 하단 약관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1질병당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30만원 한도로 ..

200101 현대해상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1)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다른회사 어린이보험의 [계약전환특약]처럼 약관, 그리고 사업방법서에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전환하여 드립니다.] 혹은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같이 조건없이 전환해 준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내용이 없음 ※ 아래 올려드린 약관과 사업방법서 참조 별도 회사 내부 교육자료에 [기왕력이 있어도 최대 100세 만기까지 계약전환] 이라고 간접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관련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봄이아빠가 보기에 어느정도 기왕력까지 조건없이 인수해준다는 부분은 약관에 없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설계사는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않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함부로 유추해서 [전환된다]라고 설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190401 무배당 1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Ⅱ1904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보통약관Ⅰ 부가대상 갱신형 및 일시납 특별약관, 보통약관Ⅱ, 보통약관Ⅱ 부가대 상 특별약관 및 계약전환후 계약(3종)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드리지 않습니다. (P.17페이지) 계약전환후 계약(3종)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지 않을경우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전환하여 드립니다.(제3조 참조) ------------------------------------- 1-9. 계약전환 특별약관 (1종)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이 20세만기 또는 30세만기로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보험계약(이하 “전환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 09년8월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200101 메리츠화재 내맘같은어린이보험2001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 현재 전환특약 판매중지상태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이미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2001 1형(표준형) 보험계약」(이하「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에「80세만기,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로 전환하는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2001 보험계약」(이하「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 종료나이가 만15세이상 보험나이 30..

운전자]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50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

약관해설1911]운전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의 정의와 해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