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입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 /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지급 면책 - 하단 약관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1사고당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30만원 한도로 일반상해 통원의료비(이하 “일반상해통원의료비”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