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진단비 / 화상진단비의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따라 측정된 신체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에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인정합니다.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