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11-48호] 보험모집 및 이륜자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7.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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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2011-48

 

 

1.      안 건 명 : 보험모집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A보험

2007. 2.27.

-질병입원일당 5만원

 

B보험

 

2009.12. 3.

 

 

-임시거주비용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화재건물가재도구/도난/

전자제품파손 등

C보험

2009.12.29.

-벌금/방어비용/면허취소 비용/자동차보험료할증지

원금/자동차사고비용 등

 

  그간의 과정

 

  2007. 2.27 : A보험 가입

  2009. 3.31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상문의(직장암)

  2009.12. 3 :  B보험(화재보험)가입

 

  2009.12.29 : C보험 가입

 

  2011. 3.29 : 이륜차탑승중  사고  발생으로 보상문의

* 피신청인에게  이륜차  탑승사실    설계사  취업사실 통지

 

  2011. 3.30 : 피신청인, 알찬질병입원비보험 등에 대해 위험증가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안내

  2011. 4. 7 : 분쟁조정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가정주부에서 설계사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과 이륜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계약체결 당시 인수위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사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할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설계사 이륜차 운전의 경우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본 건 보험계약의 해지 처리는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 7.19.) 자료 주요 내용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C보험‘B보험제외한 알찬질병입원비 상품만을 정상 복원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하    이에  취하서를 수령하였음

 

 

. 위원회  판단

 

2011. 7. 19.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우리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 인되는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 서에  의거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2011-48-게시용_.pdf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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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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