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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부록】 참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찾는법>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2008.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4.7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신설 등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
2018.1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신설
<노인요양장기보험법 29조>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통계법 22조>
제22조(표준분류)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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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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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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