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인천지방법원 2023나78999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계약자/피공제자피고: B (수협 공제 - 보험사 역할)쟁점: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 치료를 위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 7회가, 이 사건 보험(공제)계약의 주계약에서 정한 '주요 성인질환(당뇨병)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하여 고액의 수술급여금(회당 450만원) 지급 대상인지 여부.피고의 조치: 첫 번째 시술에 대해 주계약 수술급여금은 거절하고, 별도의 '수술특약'에 따른 1종 수술급여금(20만원)만 지급함. (첫 시술에 대한 주계약 수술비 청구는 별도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됨)원고 주장: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 합병증 치료이고, 실질적으로 생체 조직에 절제(잘라 없앰)와 유사한 조작을 가하는 것이므로 주계약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