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약관 180

진단비]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보장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특징: 다발골절의 경우, 골절%별 합산액을 지급해 준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51(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에 정한 신골절로 진단 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에【별표51(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의 각 호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골절치료비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합계액을 지급하나,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골절 등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

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항의「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

법률비용]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소송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및「사건별 부호문자..

치료비]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다음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① 갱신형(최초) 계약의 경우 ② 갱신형(갱신) 계약의 경우 위 2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

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① 갱신형(최초) 계약의 경우 ② 갱신형(갱신) 계약의 경우 위 1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및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

200429 한화손해보험 1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Ⅱ2004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보통약관Ⅰ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제4종(계약전환용)]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P.19페이지)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지 않을경우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전환하여 드립니다.(제3조 참조) -> 즉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보임가입적격자가 아니라도 계약을 전환해 준다는 내용 ※약관의 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댓글로 답변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 1-9. 계약전환 특별약관 (1종)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이 20세만기 또는 30세만기로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보험계약(이하 “전환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

200601 현대해상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6)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다른회사 어린이보험의 [계약전환특약]처럼 약관, 그리고 사업방법서에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전환하여 드립니다.] 혹은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같이 조건없이 전환해 준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내용이 없음 ※ 아래 올려드린 약관과 사업방법서 참조 별도 회사 내부 교육자료에 [기왕력이 있어도 최대 100세 만기까지 계약전환] 이라고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다음 약관개정시에 약관에 추가되기를 원합니다. ※현대해상의 내부 교육용 안내자료는 아래 링크 하단에 있습니다. https://wpwsyn.tistory.com/1237 -------------------------------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200821 메리츠화재 내맘같은어린이보험2007 약관중 계약전환 특별약관 발취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이미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2007 1형(표준형) 보험계약」(이하「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에「80세만기,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로 전환하는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2007 보험계약」(이하「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후계약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①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 종료나이가 만15세이상 보험나이 ..

약관해설2006]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실손) 특별약관 정의화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

약관해설2006] 자동차부상치료비II 특별약관 정의화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1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