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100% 보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총액의 100% 해당액 지급 상급병실불가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3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제35조(골절화상치료비), 제36조(일반상해의료비), 제37조(식중독입원비) 및 제40조(특수학교 교육비)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