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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약관] 2003년10월이전 일반상해의료비담보(100/200/300만원한도)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100% 보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총액의 100% 해당액 지급 상급병실불가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3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제35조(골절화상치료비), 제36조(일반상해의료비), 제37조(식중독입원비) 및 제40조(특수학교 교육비)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실비약관] 질병입원의료비담보(800만원 한도)80% (500/800만원)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보상불가 건강보험 항목별80%보상 상급병실불가 비갱신(80세)/갱신(5년) 판매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

실비약관]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질병통원 정의와 해설

아래 내용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과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그리고 위 4가지 다른 특약을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도록 각각 정리했습니다. ※ 하단에 해당 실손의료비 약관 전체를 다운받을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상해입원 정의와 해설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

실비약관]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질병입원 정의와 해설

아래 내용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과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그리고 위 4가지 다른 특약을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도록 각각 정리했습니다. ※ 하단에 해당 실손의료비 약관 전체를 다운받을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상해입원 정의와 해설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실비약관]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상해통원 정의와 해설

아래 내용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과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그리고 위 4가지 다른 특약을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도록 각각 정리했습니다. ※ 하단에 해당 실손의료비 약관 전체를 다운받을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상해입원 정의와 해설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

실비약관]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상해입원 정의와 해설

아래 내용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과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그리고 위 4가지 다른 특약을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도록 각각 정리했습니다. ※ 하단에 해당 실손의료비 약관 전체를 다운받을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 150901 표준화 실손의료비(갱신형) - 상해입원 정의와 해설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

수술비] 생명보험 1-3종 수술비 특별액관의 해설

1-5종 수술비 약관 바로가기 https://wpwsyn.tistory.com/1173 제10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천자(穿刺),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

약관해설2002]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3000만원 특별약관 정의와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은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위 1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1 및 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출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 아래 하단에 1-14급 세부사항 및 [PDF] 있습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약관해설2002]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정의와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은 경우에 한함)을 받은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위 1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