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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별표36】 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로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1989년)의 결과가 19점 이하(단, 국내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이고 동시에 제2호에서 정한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 1989년)는 인지기능 선별검사로서 점수의 범위는 0~30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CDR척도(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발생시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치매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양식지 다운>
구글에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지 (MMSE-KC) - 배부용(1).hwp]으로 검색하면 양식 다운가능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양식지 다운>
구글에서 [Korean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으로 검색하면 설문양식과 양식에 대한 결과 다운가능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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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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