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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활동불능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4.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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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활동불능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종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제1호를 포함하고 제2호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제2항~제5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1. 가【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같은 정도의 상태
      2. 나【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3.(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3. 다【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4. 라【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2. “활동불능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활동불능상태” 진단 후 9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활동불능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활동불능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4.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5.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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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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