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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3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식중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3일을 초과한 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식중독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식중독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식중독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식중독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항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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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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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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