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10호 안 건 명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亡최◯◯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2008.7.3. □□보험을, 2010.5.20. △△보험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