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12.13. 조정번호 : 제2016-32호 1. 안 건 명 :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중상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 A은 신청인의 父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11.3. ◯◯ 농업인 안전보험 A C 80% 미 만 후 유 장 해 보 험 금 일반상해 : 8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