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는 ㈜◯◯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보험상품명계약자 및 피보험자관련 보장내역2015.7.15.공장화재보험㈜◯◯엔지니어링 -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