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25

수술비]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2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

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

수술비] 뇌졸중 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

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

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5대장기” 및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5대장기”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수술비] 유방절제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유방절제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유방절제수술(Total Mastectomy)”이라 함은 유방절제수술 분류표(【별표33】 참조)에 정한 수술로써, 수술분류기준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에 따릅니다. 다만, 부분절제술(Subtotal Mastectomy), 국소절제수술(Lumpectomy), 유방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Biopsy)는 “유방절제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운전자] 면허취소(영업용 운전자용)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자] 면허정지(영업용 운전자용)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면허정지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되었거나 감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되었거나 감경될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이..

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의 정의와 해설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

수술비] 화상흉터복원수술비의 정의와 해설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