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청구되는 동물병원 검색하기 클릭 70% 지급형과 50% 지급형 두가지가 있습니다.예) 통원비 20만원 - 1만원(자기부담금) * 70% = 13.3만원 예) 입원비 200만원 - 1만원(자기부담금) * 70% = 139.3만원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입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의사처방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