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561

221130분조위무번호]상품(유니버셜 종신의 대체납입, 방카슈랑스)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거나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21130분조위무번호]상품(유니버셜 종신의 대체납입, 방카슈랑스)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거나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자동납입되는 상품이나 미납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인 경우가 대다수 불완전 판매를 고객이 입증할수 없으면 인정못한다。 고객이 알아서 잘 읽어봐라。 사례1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유니버셜 종신보험 대체납입) ▣ 민원내용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

221130분조위무번호]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221130분조위무번호]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필요 󰊱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221130분조위무번호]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보상의 지급 기준

221130분조위무번호]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보상의 지급 기준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경우 해당약관상 지급 기준인 ①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이면서, ②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 민원유형 : 보험 – 보험금 및 제지급금산정 – 보험금 과소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약관상 「대물배상」에서 보험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21130분조위무번호]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후 부활 청약시 인수심사 절차에 대한 불만

221130분조위무번호]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후 부활 청약시 인수심사 절차에 대한 불만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 민원유형 : 보험 -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계약 부활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데, 3개월 후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을 제기 ▣ 쟁점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

221130분조위무번호]보험 청약전 알릴의무, -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 관련

221130분조위무번호]보험 청약전 알릴의무, -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 관련 1번사례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건강검진 이상소견) ▣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

제2022-15호] (손해보험사례)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제2022-15호] (손해보험사례)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E] -------------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11.15. 조정번호 : 제2022-15호 안 건 명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신청인의 母 OOO은 2008. 12. 8.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신청인의 父 ◇◇◇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A보험’(이하 ..

제2022-5호](손해보험사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 - 5호 ●안건명: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 X ●피신청인: (주)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개발은 2021. 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외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 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

제2022-4호](생명보험사례)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7. 5. 조정번호 : 제2022-4호 안 건 명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부친인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8.19. 질병진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20.1.29. 15:0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

제2022-1호]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5.3. 조정번호 : 제2022-1호 안 건 명 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신 청 인 ㈜X 신청인의 대리인 Z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00공제조합은 2018. 4. 29.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X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작업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체인 00중기와 장비임대..

제2021-23호]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2.13. 조정번호 : 제2021-23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별지 참조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멍게)’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번 신청인 연도 ①가입신청 ②현지조사 ③전산상 가입신청일 ④청약서 작성 ⑤심사완료 ⑥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