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561

제2021-22호]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22호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제2021-21호]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 21호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

제2020-9호]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0504]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9.25. 조정번호 : 제2020-9호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

제2020-10호]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0503]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 25. 조정번호 : 제2020-10호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 12.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했으며, 신청인의 양식장 ‘◯◯양식 ◯◯호’(이하 “이 ..

제2021-20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 10.25. 조정번호 : 제2021-20호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

제2021-19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9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일반재해사망보험금) 10,000만원 10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20. 9...

제2021-18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0]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8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무)◇◇◇◇특약 10,000만원 10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

제2021-17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0498]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7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 2,000만원 종신 (무)◇◇◇◇특약 5,000만원 8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

제2000-9호]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산정 방법

1. 사 건 명 :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사고 피해자가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한 동 회사의 주임급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6.23. 17:20경 ○○교회앞 도로에서 신청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子(亡 D) 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가해차량은 丙보험(주)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

제2000-8호] 계약 해지전 발생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

1. 사 건 명 : 계약 해지전 발생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후에 발생한 암관련보험금과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 甲은 만성담마진의 병명으로 ‘97. 10.27. A병원에 내원한 이래 ’99. 1.4. 까지 매년 수차례씩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음. ○ ‘99. 1.9.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암치료특약부 종신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자 : 甲 -주피보험자 : 갑 -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800원 -보장내용 : 재해장해, 재해사망, 입원 및 암치료 관련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