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종신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종신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7.19. 16:40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소재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인 신◎◎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신청외 유☆☆이 발견하여 공도소방서에 신고함. ○ 사고당시 사고장소인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