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언어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장애진단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