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약관 180

진단비] 3대장애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언어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부록】참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장애진단비로 ..

진단비] 특정전염병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특정전염병”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별표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특정전염병”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

진단비] 결핵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발견된 경우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원비]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진단비] 깁스치료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 즉 통깁스를 의미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

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별표25】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1항의 “만성당뇨합병증”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

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정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를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를 제외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

운전자]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대상자(제외): 부모, 배우자, 자녀 지급조건: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2,3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제1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부록】 참조), 「형법」 제268조(【부록】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부록】 참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

운전자]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대상자(제외): 부모, 배우자, 자녀 지급조건: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2,3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

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