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약관 180

입원비]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2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입원비] 7대질병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7대질병”이라 함은 7대질병 분류표(【별표3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입원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표3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입원비] 식중독입원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3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식중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진단비] 활동불능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활동불능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종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제1호를 포함하고 제2호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제2항~제5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별표35】(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

진단비]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별표36】 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로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1989년)의 결과가 19점 이하(단, 국내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이고 동시에 제2호에서 정한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

입원비] 응급실내원치료(응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진단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진단비]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진단비]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하 “장기요양상태”라합니다)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 분류표(【별표37】 참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