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약관 180

운전자] 벌금(운전자용)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벌금”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Renal Disease) 아래의 만성신장병에 해당하는 질병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단,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제외)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

진단비] 2차급성심근경색진단비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2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

진단비] 2차뇌출혈진단비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출혈” 및 “첫번째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 뇌출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뇌출혈”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

진단비] 특정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특정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별표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특정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