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대법원 2024다210837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원고: ○○○보험 주식회사 (Insurer A, 피상고인)
- 피고: △△△보험 주식회사 (Insurer B, 상고인)
- 소송 유형: 구상금 청구
- 배경:
- 16층 이상 아파트(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의 한 세대(Unit 1)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Unit 2)가 피해를 입음.
- 피고(Insurer B)는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해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이 계약에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배상책임(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을 담보하는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됨.
- 원고(Insurer A)는 피해 세대(Unit 2)의 소유자(소외인)와 별도의 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화 세대(Unit 1) 소유자의 배상책임(화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을 피고의 단체보험이 담보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함.
- 피고(Insurer B) 주장: 단체보험 계약 하에서 아파트 각 세대 소유자들은 '공동피보험자'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 세대(Unit 2) 소유자는 발화 세대(Unit 1) 소유자에 대해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사람' 또는 특약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상에 응할 수 없다.
- 원심(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단: 원고 승소. 피해 세대 소유자는 발화 세대 소유자에 대해 '타인'에 해당하므로, 발화 세대 소유자는 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사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함.
쟁점:
-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대한 의무 단체보험(특약부화재보험)의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한 세대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의 소유자가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다른 사람' 또는 특약상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법령 해석의 필요성 (소액사건 예외 적용): 해당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소액사건 상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함.
- 단체보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의 성격:
- 화재보험법상 단체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되더라도 가입 의무자인 각 구분소유자 모두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보호 대상 이익)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다.
- 따라서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이들은 책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로 보기 어렵다. (최근 유사 취지 대법원 판결 2024다250286 인용)
- '다른 사람' / '타인'의 해석:
- 각 구분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한 구분소유자(피해 세대)는 다른 구분소유자(발화 세대)에 대하여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및 책임보험 특약상의 '다른 사람' 또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 발화 세대(Unit 1) 소유자는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세대(Unit 2) 소유자에 대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피고(Insurer B)의 단체보험 특약은 이 배상책임을 담보하므로, 피해 세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Insurer A)는 피고(Insurer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책임 제한 관련: 원심이 발화 세대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봄.
최종 결론 (주문):
- 피고(Insurer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Insurer A 승소 확정)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요약:
16층 이상 아파트(특수건물)의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아파트 전체가 가입한 의무 단체 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 에 따라 피해 세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보험사(피고)는 모든 세대주가 공동피보험자이므로 피해 세대는 배상책임의 상대방인 '다른 사람(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보험이라도 배상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각 세대 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 대해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 세대 소유자는 발화 세대 소유자에 대해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상대방인 '다른 사람' 및 특약상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발화 세대 소유자는 피해 세대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며, 이를 담보하는 피고 보험사는 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내용
대 법 원제 1 부판 결
사 건 2024다210837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나4887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다른 사람’과 원심 판시 이 사건 단체보험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타인’의 의미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이 쟁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항).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단체보험 중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그 소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취지 참조).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단체보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호수 1 생략) 건물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화재는 (호수 1 생략) 건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 사용 중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호수 1 생략) 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호수 1 생략) 건물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호수 2 생략)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호수 2 생략)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인 (호수 1 생략) 건물의 소유자는 (호수 1 생략)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은 (호수 2 생략) 건물의 소유자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10억 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호수 2 생략) 건물 소유자 소외인에게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 및 특수건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해석 및 화재보험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책임제한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호수 1 생략)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