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제2011-39호 1. 안 건 명 : 해당 약관상 암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 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암 진단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4.14. 갑상선 우엽 절제술 시행 이후 조직검사 소견상 갑상선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진단일자 보장내용 (무)종신보험 2001.4.11. 갑 갑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