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9 20

제2011-39호] 해당 약관상 암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암진단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제2011-39호 1. 안 건 명 : 해당 약관상 암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 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암 진단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4.14. 갑상선 우엽 절제술 시행 이후 조직검사 소견상 갑상선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진단일자 보장내용 (무)종신보험 2001.4.11. 갑 갑 ①..

제2011-35호]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 5. 31. 조정번호 : 제2011-35호 1. 안 건 명 :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진단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에서 경계성 종양 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월보험료보장내용*무배당**보험2008. *. **.갑병30천원-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 50,000천원 -경계성종양진단 급여금 : 4,000천원 * 무배..

제2011-33호]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5.31. 조정번호 : 제2011-33호 1. 안 건 명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1.1.25.~ 2.5.까지 입원기간 중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의 치료를 위해 2회(2011.1.28, 2011.2.1.)에 걸쳐 시행 받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험가입금액(무)**리빙케어 스페셜2004. *. *.병갑2011...

제2008-24호] 파생장해 해당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3. 25. 조정번호 : 제2008-24호 1. 안 건 명 : 파생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규정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건 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율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율을 합산하여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종합복지보험Ⅱ - 보험계약자 : C - 피보험자 : A - 계약일자 : 2006. 3. 6. - 보험료(월) : 53,40..

제2011-28호] 상해사고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4.26. 조정번호 : 제2011-28호 1. 안 건 명 : 상해사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상해사고를 인정하고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피보험자사망일담보내용(무)**보험갑병2008.11.24. ~ 2054.11.24.2009.2.15.질병사망(2,500만원)상해사망(1억원) 등 □ 그간의 과정 ◦ 2008.11.24. : 보험계약자, 동 건 보험계약 체결 ◦ 2009. 2..

제2011-27호]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수술후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자금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4.26. 조정번호 : 제2011-27호 1. 안 건 명 :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수술 후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자금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재치환술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 ①***건강 ②***퍼스트1998. 7.16.1999.10.11.갑갑2010. 1. 6.2010.10.20.420만원20만원 □ 그간의 과정 ◦ 1998. 7..

제2011-26호] 백혈병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4.26. 조정번호 : 제2011-26호 1. 안 건 명 :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일자계약자피보험자수술일자보장내용 암보험1993. 8.13.갑병2011. 1. 7. 2011. 1.10.2011. 1.18.2011. 1.24.2011. 2.11.2..

제2011-19호]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 조정번호 : 제2011-1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건설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을 건설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처리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구 분계약자/피보험자보험기간사고일담보내용(특약)**영업용자동차보험갑2010.1.5. ~ 2011.1.5.201..

제2011-18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해당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 조정번호 : 제2011-18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0년 8월 9일 신청인 거주의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종류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자사망일자사고유형 변액유니버셜종신갑병2008.12.17.2010.8.9.추락사망 □ 그간의 과정 ◦ 2007.10.27. : 불안감 등을 호소(*..

제2011-17호] 보험가입 전 암진단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등의 적용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 조정번호 : 제2011-17호 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암 진단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등의 적용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어린이보험의 주계약 및 입원보장특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입원금여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나머지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09.12.22.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종류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자암 진단명(진단일자)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