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판례020] 서울고법 2014.6.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보험금[서울고법 2014.6.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 상고]【판시사항】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판례019]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면책조항은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렬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자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

판례018]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상해보험약관에서 '전문등반,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중 사고 면책조항은 설명하여햐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

판례017]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자동차보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주차장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는 면책이 된다는 면책조항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

판례016]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 특약의 효과 및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보험자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

판례015] 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암보험에서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는 것은 상법 제656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 납입되면 담보책임이 상법 조문과 상치되는 조문으로 보험자가 설명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상해보험에서 면책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설명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된다 채무부 존재 확인[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판시사항】[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판례014]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산정기준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7302, 판결]【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

판례013]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복합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특별약관의 존재를 보험자가 설명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기본 보험료의 4배의 고율의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약관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 재판요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

판례012] 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피보험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 여부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

판례011] 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726조의 4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약관내용은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조항에 불과하여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