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등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