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판례040]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건강한가의 여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그 사인과 사망년월일 등은 현대의학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생명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질문사항 중 피보험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표시상의 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판례039] 2002.4.26선고 2002다7589 (본소), 7596(반소) 판결

고지의무위반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안날의 기산점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회사로 손해사정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다7589(본소), 75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OOOO화재보험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OO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피고(반소원고), 상고인임OO김OO피고들 주소 포항시 북구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담당변호사 이상익, 김영대, 김연증, 이종건, 이문호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소(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판례038] 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

공장, 기계일체, 집기일체, 동산일체를 화재보험 체결한 경우 동산에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동산의 고지의무위반으로 공장, 기계일체, 집기일체 모두에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일체 계약에 대해서만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 판결]【판시사항】[1]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입증책임(=보험자) 【판결요지】[1]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

판례037]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판시사항】[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

판례03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보험계약 체결전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이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 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질문..

판례035]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혜로 판단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973, 판결]【판시사항】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

판례034] 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고, 원래 약정된 ..

판례033]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제금[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판시사항】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

판례032]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6년 8월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소가 바뀌었지만 집 주소는 보험 가입 당시와 같은데 보험사는 계속 변경 전 사업장 주소로만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보험사가 박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보내려는 노력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특송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야 할 최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

판례03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