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건강한가의 여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그 사인과 사망년월일 등은 현대의학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생명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질문사항 중 피보험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표시상의 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