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효력유지적축소해석 우선 상법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1, 2항 참조).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63조 참조). 즉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① 보험료의 2개월 이상 납입연체, ② 보험회사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및 그 도달, ③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이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