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판시사항】[1]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4]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