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보험금][공2011상,100]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