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판례07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판례06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

판례068] 대법원 2001.6.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구상금[대법원 2001.6.1, 선고, 2000다33089,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

판례067]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구상금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구상금 판시사항[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판례066]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

판례065]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 구상금[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판시사항】[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판례064]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1)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2)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무보험자동차에..

판례063] 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구상금[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판시사항】[1] 피해자의 공동..

판례06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소와 소외인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취득한 채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보험회사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기한은 5년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험금[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25356, 판결]【판시사항】[1] 하나의 사고에 ..

판례061]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