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구상금]판시사항[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