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7 15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

진단비] 2차뇌출혈진단비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출혈” 및 “첫번째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 뇌출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뇌출혈”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

진단비] 특정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특정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별표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특정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

진단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 화상진단비 / 화상진단비의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따라 측정된 신체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에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인정합니다.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

진단비] 화상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http://wpwsyn.tistory.com/86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진단비]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 골절진단비/ 골절진단비의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5대골절(이하 “5대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5대골절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진단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