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5 4

입원비]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진단비] 깁스치료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 즉 통깁스를 의미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

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별표25】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1항의 “만성당뇨합병증”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

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정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를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사고를 제외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