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4

운전자]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대상자(제외): 부모, 배우자, 자녀 지급조건: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2,3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제1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부록】 참조), 「형법」 제268조(【부록】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부록】 참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

운전자]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대상자(제외): 부모, 배우자, 자녀 지급조건: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2,3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

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

운전자] 벌금(운전자용)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벌금”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