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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Renal Disease) 아래의 만성신장병에 해당하는 질병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단,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제외)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

진단비] 2차급성심근경색진단비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2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