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Renal Disease) 아래의 만성신장병에 해당하는 질병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단,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제외)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