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