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110

판례060]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에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판례059]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다30127, 판결]【판시사항】[1]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의의 【판결요지】[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

판례058]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보험금[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판시사항】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

판례057] 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판결

전부금[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판결]【판시사항】가.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추가보험계약의 가능성 다. 초과보험계약의 무효 등의 주장. 입증책임자 라.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과의 관계 【판결요지】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

판례056]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판시사항】[1]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1]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

판례055]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판시사항】[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

판례054] 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판례053]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판시사항】[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

판례052]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판결]【판시사항】[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판결요지】[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

판례051] 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18945, 판결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18945, 판결]【판시사항】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민법 제168조, 제114조, 제750조,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공1990,1440), 1992.4.28. 선고 92다3328 판결(공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