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6.28. 조정번호 : 제2011-40호 1. 안 건 명 :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담보내용 특약 **매직카Ba sic 2010. 4.12. 갑 갑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만 26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