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 조정번호 : 제2011-17호 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암 진단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등의 적용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어린이보험의 주계약 및 입원보장특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입원금여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나머지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09.12.22.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보험종류계약자피보험자계약일자암 진단명(진단일자)사망..